본원 이 규섭 원장 2025~2026년 (대) 법원 전문심리위원으로 등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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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센텀이룸 작성일24-12-26 12:45 조회7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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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원 이 규섭 원장 2025~2026년 (대) 법원 전문심리위원으로 등재되었습니다.
아래에는 법원 행정처에서 보낸 서신입니다.
----- Original Message -----
From : 민사지원1실(전문심리) <jpo1@scourt.go.kr>
To : <kuslee@pusan.ac.kr>
Cc :
Sent : 2024-12-26 10:51:54
Subject : [알림] 2025~2026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 등재 통지(1)
안녕하십니까,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
이 이메일을 받으시는 분은 2025~2026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중 재등재에 동의하였거나 새로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전문가로서 서면 심사를 통하여 2025~2026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분입니다.
[2023~2024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중 재등재 동의 유무 확인 이메일에 답변이 없는 경우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(추정)하여 등재하였습니다. 부동의하였는데 이 이메일을 받으신 경우 답장 이메일 또는 전화(02-3480-1968, 담당자: 최병진 행정관)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] 아울러 동의하신 것으로 추정되시는 분들에게 결격사유 유무 파악을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바쁘신 와중에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 등재에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, 몇 가지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1) 위원님께서 개별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되고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?청탁금지법? 제11조가 정한 ‘공무수행사인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경우 ?청탁금지법?이 적용됩니다. 이와 관련하여 ?청탁금지법? 주요 내용을 첨부파일로 보내드리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)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되었다는 통지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받으신 이메일(jpo1@scourt.go.kr)로 통지서 발송 요청을 하시면 2025. 1. 1.부터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보내드립니다. 통지서는 요청해주신 이메일로 발송하고, 요청이 많아 순차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.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) 전문심리위원 경력카드 기재 사항 중 연락처(사무실 주소, 전화번호, 소속 등) 정보가 변경될 때에는 이메일로 변경요청 하시면 수시로 확인하여 정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. 연락처 변경으로 재판부에서 연락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.
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 등재에 협조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,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