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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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센텀이룸 작성일24-11-01 10:11 조회90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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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년 11월 1일부터 난임시술 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.
개정내용
난임시술 지원 횟수 변경 및 난임시술 실패·중단 지원
난임부부 당 25회 -> 출산 당 25회
TEL. 00-000-0000
FAX. 00-000-0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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